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막일(일용직 노가다) 포함,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지만, 252일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근로는 보통 1년이 되기 전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도입니다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퇴직금 수령조건과 공사규모를 알아보시고, 핸드폰으로도 쉽게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