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신청방법


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비가 너무비싸 병원 가는것을 망설였던 적이 있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년에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덕분인데요 

 

이 지원금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빨리 먼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초과부터 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상 질환: 입원과 외래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질환의 경우에는 치과나 한방병원 등의 질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의료비 부담 기준: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아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구간 부담되는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5인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연소득 대비 10% 초과

 

 

2023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50% 100% 200%
1인가구 1,038,946 2,077,892 4,155,784
2인가구 1,728,077 3,456,155 6,912,310
3인가구 2,217,408 4,434,816 8,869,632
4인가구 2,700,482 5,400,964 10,801,928
5인가구 3,165,344 6,330,688 12,661,376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의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원금액 지원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1,360만원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190만원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20만원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850만원 50%

 

 

제외대상

 

 

☞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대체 가능한 치료
  • 대체진료와 비용차이가 큰 치료
  • 그 외,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가지 의료비(성형수술,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도수치료)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현재는 온라인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확인하셔서 가까운 곳에 어서빨리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방법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방법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방법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섬네일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