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더라도 진료비가 너무비싸 병원 가는것을 망설였던 적이 있나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년에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덕분인데요
이 지원금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빨리 먼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초과부터 200% 이하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 질환: 입원과 외래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질환의 경우에는 치과나 한방병원 등의 질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의료비 부담 기준: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은 아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구간 | 부담되는 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5인 가구: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연소득 대비 10% 초과 |
2023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 | 50% | 100% | 200% |
1인가구 | 1,038,946 | 2,077,892 | 4,155,784 |
2인가구 | 1,728,077 | 3,456,155 | 6,912,310 |
3인가구 | 2,217,408 | 4,434,816 | 8,869,632 |
4인가구 | 2,700,482 | 5,400,964 | 10,801,928 |
5인가구 | 3,165,344 | 6,330,688 | 12,661,376 |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의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지원금액 | 지원률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1,360만원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190만원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20만원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이하 | 850만원 | 50% |
제외대상
☞ 참고로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대체 가능한 치료
- 대체진료와 비용차이가 큰 치료
- 그 외,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가지 의료비(성형수술,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도수치료)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현재는 온라인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확인하셔서 가까운 곳에 어서빨리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